◆ RP(환매조건부 채권)말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수단으로 판매하는 것과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한은이 취급하는 RP로는 외국환평형채권, 양곡채권, 재정채권등이 있다. 한은은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RP를 은행에 매각, 통화를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RP를 재매입, 돈을 공급한다.이와함께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이후에 일정 이자율을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자를 받게 된다. 투자자로서는 실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기간과 이자율이 미리 정해진 예금에 가입하는 셈이다.◆ 소액주주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미만의 금액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21.5%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내며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주주대표소송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수단이다. 상법 제403조는 전체주식의 5%이상 소유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해달라고요구할수 있고 회사가 소송제기를 거부할 경우 직접 소송을 낼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조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자격을완화해 상장사의 경우 1%이상(자본금 1천억원이상 기업은 0.5%)을6개월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소송제기 요구나 직접 제기할수 있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