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가 흉흉한 탓인지 멀쩡히 세워둔 남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대형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는 원인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차량소유자들은 주차시 도난예방에 신경을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조언한다.자동차보험에서 차량도난은 차주와 관계없는 제3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차량을 불법적으로 절취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단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무단사용하는 것은 도난으로 보지 않는다.차량도난시 차주의 책임과 보험금청구=차를 잃어버렸을 때 차주가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상황이달라진다. 운전중 차량을 잠시 세워놓거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일을 보러 간 사이 도난당한 사례 등은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이처럼 차주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차량도난범이 교통사고를 내도 차주는 운전자와 함께 피해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주인은 주 정차시 항상 도난방지를 위한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사례1 designtimesp=7718> 시동키를 꽂아놓은 채 일시정차중 무면허 도난범이 차를몰고 도망가다 사고를 냈다면 : 소유자의 관리잘못이 객관적으로드러나면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돌아간다. 물론이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도난범의 운전면허유무는 중요치않다. 종합보험대인배상에서 무면허운전이 보상제외대상에 들어있는 것은 보험가입자 등 차량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있는 사람의무면허운전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주의영향력밖에 있는 도난범이 운전하는 경우에까지 「무면허=보상제외」의 등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사례2 designtimesp=7721>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라고 키를 주었는데 심부름간 사람이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차주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에 훼손을 입혔을 때 모두 배상책임을져야 한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 키를 준 과실이 있어서다. 특히보험사는 차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의 무면허운전중 과실이란 이유로 종합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상받을 수있다. 사고로 인해 도난차량이 부서지는 등 손해가 났을 땐 종합보험 자가차량손해부문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부문 가입자는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경찰신고후 30일이 지나도록 도난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자차부문에서 보상되는데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증명원등 소정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도난예방=차주의 관리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 이를테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차고지나 정규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 주 정차, 도난범에게 결과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절취범에 의한 도난은 사실상 불가항력이나 자동차 키를 완전히 제거하고 문을 완벽히 닫는 등 항상주의하는게 도난방지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또 주차시에는 가급적 정규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차량도난시 사후처리=차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차주는 그 즉시 도난당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도난신고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나 범죄이용시 차주의민형사상 책임 소재와 보험금 청구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한다. 도난신고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이른바 6하원칙에 의해 신고하면 되고 경찰신고후 보험금 청구 등의 편의를위해 자동차 도난신고 증명원을 미리 발급받는 것도 잊지 않는게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