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가려는 사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국내도 아니고 완전히 낯선 이국 땅에서 살기 위해 떠나는만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자칫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출국에 임박해서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이민자격이 충분한데도 간혹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일도 따지고 보면 준비소홀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컨설턴트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이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민가서 살 나라에 대한 준비 역시 필수적이다. 그 나라의 경제사정이라든가 물가, 집세, 취업사정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해보아야 한다. 특히 떠나기 전집세를 알아보고 취업정보센터의 활용법 등을 알아두면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이주공사 토론토에이전트이유림 지사장은 이민자들이 현지에 와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정보 부족이라며 출국하기 전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챙겨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자 가운데는 현지 사정에 어두워 집을 얻을 때 정상가보다 2배 이상 더주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주요한 이민의종류와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독립이민 / 캐나다-호주국한...젊은층 선호개인적인 역량을 평가받아 이민조건에 맞을 경우 떠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투자이민이나 순수한 취업이민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이 중요한 평가잣대가 된다.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 이민은 캐나다와 호주에만있다는 점이다. 물론 두 나라가 시행중인 독립이민은 자격조건 등몇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캐나다의 독립이민은 철저한 점수제다. 학력, 경력나이 등 10가지분야에서 112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학력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경력은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기보다는 전문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다면 후한 점수가 주어진다.그러나 10가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평균 62점만 받으면 되는 까닭에 설사 2~3가지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못하더라도 나머지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으면 된다. 캐나다에서 독립이민을 받아들이는 근본취지가 원래 인구가 적은데다 미국으로빠져나가는 고급인력을 채우기 위해서인만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있다.호주의 독립이민은 자격조건 면에서 캐나다보다 상당히 까다롭다.최근 들어 호주로 이민가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기술, 언어구사, 능력의 3가지 요소로평가하는데 120점 만점에 115점을 받아야 한다. 기술의 경우 기능직 자격증이 있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면 70점만점을 받는다. 반면 경력이 6개월~3년으로 이에 못미치면 60점을받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탈락이다. 다른 두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도 1백10점밖에 안되는 까닭이다. 연령은 20대면 30점 만점, 30대초반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언어는 여러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만점이 나온다. 다만 재산과는 완전히 무관하므로돈은 없으나 기술력이 있고 나이가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독립이민은 성격상 젊은층이 선호한다. 다른 이민은 보통 허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경제력인데 비해 독립이민은 그보다는 그 외적인 조건을 더 많이 따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30대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독립이민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맥락이다. 이들은 주로 독립이민 형태로 캐나다에 건너간 다음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입학, 공부를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 나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망설이던 사람들 가운데 캐나다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학비가 연2백~3백만원대로 아주 싼데다 필요할 경우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이민 / 경제력이 허가 기준 1순위이민을 가면서 일정액의 돈을 해당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순수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인만큼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나라별로 투자금액도 다르고 명칭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캐나다의 투자이민으로는 기업이민과 순수투자이민 2종류가 있다.이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투자금액의 액수와 경력, 그리고 직접사업경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기업이민은 3년 이상의 자기사업 또는 동업 경력이 있거나 기업체에서 간부로 일한경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약 35만C$(캐나다 달러, 3억9천만원) 이상의 자산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따라붙는다.2년 이내에 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운영해야 하며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순수투자이민은 2년 이상 사업을 했거나 기업체 간부로 재잭했던경력이 필요하다. 또 50만C$(5억5천만원)의 자산증명을 해야 한다.기업이민과 마찬가지로 조건도 있다. 퀘백주나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 50만C$를 캐나다 금융기관에 5년간 예치하거나 35만C$를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투자기관에5년간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주로 신청할 경우에는 25만C$(2억8천만원)를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투자기관에 5년간 투자해야 한다.그러나 순수투자인만큼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캐나다가 이민을 가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정받는이유는 투자이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사업을 하게 되면 총소요자금의 약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한국에서 모든 자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가령 앞서 말한 퀘백주 등이 아닌 나머지 주에 이민신청을 할때 필요한 25만C$도 전액을 한국에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10만C$(1억1천만원)밖에 없더라도 나머지 15만C$(1억6천만원)는 현지은행을 통해 대출받아 합계 25만C$를 캐나다 정부의 투자기관에맡기면 된다. 대출은 이민자격을 따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연이자는 8%다. 캐나다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투자이민을 갈수가 있다. 그러나캐나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격조건이 엄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분석이다. 이는 두 나라가 최근 들어 자국내 사정을 감안해 연간이민자수를 최소한으로 묶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호주는 자기 지분이 돈으로 환산해 1백만A$(호주달러, 약 6억원)를 넘는 업체에서 3년 이상 경영에 참여했고 개인자산이 투자할 액수의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연령은 30~44살을 가장 선호하고 영어구사력은 중급 이상은 돼야 한다. 호주에는 이밖에 투자이민과 비슷한것으로 사업소유주이민이 있는데 이는 자신 소유의 사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규모가 매출액기준으로 최소한50만A$(3억원)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 관련 총자산이75만A$(4억5천만원)를 넘어야 한다.뉴질랜드 투자이민은 크게 사업경력, 자산, 투자액, 나이 등 4가지요소가 핵심이다. 평가는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눠 점수로 환산해 결정한다. 33점 만점 가운데 최소 12점을 따야 하는데 조건이만만치 않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경력은 많을수록 후한 점수(20년 이상이면 만점 5점을 준다)를 주고 학력은 학사학위(2점만점에 1점)를 소지해야 한다. 나이는 25~29살(10점 만점)을 가장선호하고 50대 이후는 점수가 없다. 심지어 55살이 넘으면 -2점 감점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부문은 3백만NZ$(뉴질랜드 달러,28억원) 이상이면 10점 만점에 해당된다. 이밖에 미국으로의 투자이민도 있는데 대도시는 1백만달러(약 16억원), 중소도시 이하는50만달러(약 8억원)를 투자하면 갈수 있다. 또 현지에서의 고용인원이 10명을 넘어야 하고 사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이민 / 미국만 실시... 3D업종 종사자 가능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이민법에 취업이민이 명시돼 있다.물론 다른 나라에도 취업을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대부분 독립이민 등의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취업을 하는 과정을밟는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일단 나갔다가 현지에서 아예 눌러살기도 한다. 미국이 취업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외국의 최고 두뇌(고학력, 예술, 경영분야 등)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0년 이민법을 대폭 손질해 연간 비자발행 건수를5만4천건에서 14만건으로 크게 늘렸다.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가려면 다음의 4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는 해당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에서 가장 우대하는 1순위는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다국적기업 중역과 매니저 등이다. 2순위는 고학력자거나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고, 3순위는 전문직과 숙련공, 비숙련공등이 포함된다. 비숙련공을 3순위에 넣은 이유는 미국내에 3D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종교관련 종사자다. 목사나 신부 등 주로 성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이민 / 본인 공부하러 가는 사례 늘어교육이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마음을 굳힌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들은 대부분 각 나라가 시행중인각종 이민제도를 활용해 일단 외국에 나간 다음 자녀들의 교육에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자녀들만 보내는 유학이 많은 문제를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느는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이민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언어다. 보통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면 쉽게 적응한다. 말도 빨리 배우고 친구들도 쉽게 사귄다. 반면 기성세대인 부모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특히 출국하기 전 어학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는 상당히 고전할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현지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위축돼 있는 부모들에 대해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설명이다. 자칫 대화의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시키러 갔다가 오히려 망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어학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또 현지에서 한 1년은 부지런히 배우는것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교육이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자녀 대신 이민신청자 본인이직접 뭔가를 배우기 위해 떠나가는 사례다. 이전에는 교육이민하면으레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20대 후반~30대 초반의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교육을 받기 위해 이민을 신청한다.이들은 대부분 학비가 비싼 미국 대신 캐나다에 몰려가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돈이 모자라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학비를 낼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연고이민 / 직계 가족만 초청받을 수 있어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제도로 전체 이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만도 전체 이민자중 무려 5천8백60여명이 연고이민으로 나가 5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현지에 사는직계가족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데다 따로 돈도 들지 않아 많이 활용된다.그러나 쉬운만큼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미국에서 산다고 누구나한국사람을 초청할 수는 없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친척이라고 아무나 초청대상이 될수도 없다. 초청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여기를 벗어나면 안된다. 먼저 초청대상1순위는 21살 이상의 미혼자녀다. 이어 2순위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3순위는 기혼자녀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형제, 자매다. 4순위까지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고이민은 불가능하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 삼촌이나 4촌도 안되는 셈이다. 특히연고이민은 연간 비자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 까닭에 직계가족이면 어렵지 않게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