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동질성의 원칙보험은 대수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제제도. 이 법칙을 지키기위해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자들이 다수 모여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험동질성의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자의 연령 등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를차등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같은 보험료차등화방안 등이 어려울 경우 재보험을 이용해 수지(收支)상등의 원칙을 꾀하는방법도 활용하고 있다.화재·방화사고 보상받을수 있다지난 3월1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한나라당 이기택상임고문 집 차고에 세워둔 이고문 승용차에서 불이 나 모두 타버리는사건이 벌어졌다.경찰은 외부인의 차고 출입이 불가능한데다 사고 전날 차체 결함으로 승용차 내부를 고쳤다는 운전자의 진술로 미뤄 전기 합선으로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해 그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를 배상해 주는 종목을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손해 약관 규정에는 1) 다른 차량또는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 차량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할수 있다.자기차량 손해에서 화재에 의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없는 한 화재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는 물론 엔진 과열, 전기 합선등에 의한 화재와 신원을 알수 없는 자가 고의로 방화한 경우까지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판명될 경우에는 처음 불이 난 부분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에 대해선 보다 자세한 설명이필요하다. 자동차를 몰고가다 전기 배선이 잘못돼 부품일부가 고장이 났다. 이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다를바 없다. 다시말해 차량의 전기적 기계적 손해에 대해선 자차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원칙이다.그러나 그로인해 사고가 일어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차량이 크게부서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기계적손해인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른 사고를 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길옆에 있는 주차장에 서있던 차가 밤새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다. 차가 모두 탔을 뿐만 아니라 차량과 근접한 주택으로까지 불이 번졌다. 이로인해 주택도 화재손해를 입게된 셈.이같은 실화 사건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대한과실이 있을 때에만 불을 낸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다. 다시말해 위 사례같은 차량 주인에게 실화책임이 없는 화재사건에선 주택의 화재손해에 대해서도 차주가 물어줄 책임이 없다.차주가 차량보험에 가입해 있다해도 자동차보험 처리도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최근들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큰 자기차량배상부문을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대한 혜택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라도 종합보험 가입시 종목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