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서 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 50만 명 육박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 만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고객 4명 중 1명이 연계 가입을 결정한 셈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4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202만 명)의 24.3%에 달하는 규모다.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청년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인 약 320만 원보다 2.67배 높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123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021만 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가입자 수는 초기 예상한 가입 예상 규모 3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위가 지원 강화에 나섰다.

기존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 원에서 약 5,834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