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92년. 연구원설립 1년후에 바로 연봉제를 실시했다. 대상은 연구인력으로 한정했다. 대부분이 해외유학경력을 가진 박사학위소지자들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96년에 전직원으로 연봉제를 확대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가장 먼저였다.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연봉제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주는 방식.연봉은 연초에 계약해 일년간 적용했다.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연봉책정의 기준이었다. 그러자 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의연봉을 주는 시스템이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대두됐다. 그래서 기본급여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매분기마다 연구원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함께 시행하고 있다. 상여금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여 기준으로 4백%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적립된다.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일단은 연구원으로 귀속된 후에다시 연구원에게 연봉평가의 점수에 반영되고 성과급으로 배분된다.연구기관인만큼 연봉제의 뼈대를 이루는 실적평가부분이 기업과 많이 다르다. 매분기마다 연구인력들의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키려고 정해진 점수표에 따라 연구보고서, 장기과제, 수시과제(주로 재경부에서 떨어지는 과제), 대외활동 등을 질을 감안해 평가한다. 여기에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도 포함돼 있다. 점수별로 보면 연구총서, 연구·정책보고서, 정책자료 등이 1백50∼4백점으로 가장 높다. 대외활동에는 외부발행저서, 외부학술지기고, 언론매체출연·기고, 세미나발표 등이 있으며 점수대는 5∼1백점으로이뤄져 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이 있는 대외활동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계산상 2천2백50점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그친다.가장 먼저 연봉제를 실시해 다른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자문을구할 정도가 됐지만 조세연구원내의 분위기는 연봉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데 인색한 편이라는게 한 관계자의 말이다. 우선연구실적에 평가가 객관성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 즉평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봉제가 능률·생산성이 늘어나면 보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이다. 정부로부터 할당되는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급여를 조정하다보니 「당근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업종 직종 재원마련 등 모든 점에서 일반기업체와 다른데다 산출물유형의 제품이 아닌 연구실적인만큼 연봉을 고려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있다. 속된 말로 「짱돌에 맞았다」는 말이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재경부로부터 수시과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말이다. 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상급기관의 지시라 어쩔 수없이 해야하는 연구원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말이다.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이근봉총무과장은 『수시과제도 내부보고서로 전환해 평가시 이를 보완해주는 쪽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연구과제로 1백대과제를 선정, 이중 10대과제를 항상 운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이면 누구나 원하는 과제연구에 참여해 일정점수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