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어떻게 많이 유치하느냐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흑자가 줄어들고 있는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정부도 이런 점을 중시하여 이달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행령 및 지방 정부의조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비가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현재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할 때 최소한 세가지 핵심과제는 포함돼야 한다. 즉, 투자자관계(IR) 관리체계나 효율적인 투자인센티브제 및 투자자유지역 설정방안이포함돼야 한다.통상적으로 투자자관계 관리라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 기관간의 모든 관계를 관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투자유치 조직체계를 갖추고 투자자관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이러한 투자자관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투자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현재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영국의 투자청(IBB)이나 말레이시아의 산업개발청(MIDA),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 등은 모두가 국가기관이라 그 위상이 매우 높은 점이 특이하다.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내에 설치된 조직이므로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에비해서는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 권한 이임이나 국가 차원의 새로운 투자유치전담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또다른 사안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주요국에 있어서는 투자인센티브가 조세감면이든 보조금이든간에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이 철저하게 대외비로 결정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협상에 기초한 투자인센티브 제도의운영은 기존의 관행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문제 등으로 실행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방침을 세워서 협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행정편의적인 투자인센티브제 운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IMF 체제에 접어든 이후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필요한 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추후에 경영권 보호라든가 국부유출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을 소지가 있다.따라서 투자인센티브 제공시에는 국내경제와 적합성이라든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투자자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투자자유지역이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에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우리나라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차원에서 앞으로 투자자유지역 설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외국인투자 지역은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투자인센티브제 실시나결정과정이 동일해야 하고 원스톱서비스 개념도 그대로 적용돼야할 것이다.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극복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예상되는 외화수급사정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가 1백50억달러이상이 돼야 외환수급이 안정될 수 있고 환율과 금리안정을 통해우리 경제의 회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