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하 중기채)이 지난 9일부터 시판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재원으로 투입될 중기채는 올연말까지 모두 1조원이 판매된다. 재테크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자금출처까지 면제되는 것이 중기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한다. 금리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만기때의 투자수익률도 만만치 않다고 들려준다.●만기5년, 표면금리 5.8%, 최소1천만원 이상 투자중기채의 발행조건을 보면 만기는 5년, 표면금리는 연5.8%이다.발행금액(권종가)은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종류가 있다. 최소투자규모가 1천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발행일은98년12월31일이고 발행일 이전에 중기채를 살 경우 연9%의 단리로 이자를 지급받는다.예를 들어 김채권씨가 11월31일 1억원어치를 산다고 하자. 김씨는 12월31일까지 한달간은 연9%의 단리이자76만원[1억원×0.09×(31/365일)]을 지급받는다. 이중에서 이자소득세 18만5천원(76만원×0.242)을 제외한 57만5천원이 실질적인 김씨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액면가 1억원의 중기채를57만5천원을 할인한 9천9백42만5천원에 사는 셈이다. 5년후인2003년12월31일에는 1억원의 원금과 이자 3천2백56만원을 지급받는다.[1억원×(1+0.058)5=1억3천2백56만원] 현행 이자소득세율인 24.2%를 적용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7백88만원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중기채의 최대매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동원증권 이상화 프라이빗뱅킹팀장은 설명한다. 지난 96,97년에 실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최고 40%까지 소득세가 적용됐다.세무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할 경우 중기채의 비과세효과는 최소 10%는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액 금융자산가들에게는 그만큼 투자매력이 있다는 얘기이다. 여기다 상속세와증여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물론 비실명으로 투자할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시판 3일만인 11일 현재 1백57억원이 판매됐다.재테크전문가들은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기채는 개인간 장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기이전에 내다팔아 현금화시키는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인간 거래라도 중기채를 판매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른 사업을 벌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이같은 특성때문에 투자목적보다는 증여나 상속용으로 활용하라고 권한다.중기채는 또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교부받는다. 최악의 경우 분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재테크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실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라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