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2백8만원으로 올해의 1백93만원보다 15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책정한 금액이다. 일반 국민들은 흔히 세금 부담이너무 많은게 아니냐는 불평을 털어 놓는다.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흔히 조세부담률이 사용된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지방세 포함)을 국내총생산(GDP)으로나눈 비율로 표시된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몇 %를 정부가 가져다 쓰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내년 예산에 책정된 조세부담률은 18.8%로 금년 예산상의 조세부담률 18.6%보다 0.2%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지난 96년 기준으로 37.1%에 달했다. 특히 유럽은 39.8%로 높은 반면 미국은 28.1%로 상대적으로 낮다.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돼 있어 사회보장세를 많이 걷기 때문이다.정부는 항상 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조세부담률을 20%이상으로 높게 책정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오는 2002년 조세부담률을 21.5%로 책정하고 있다. 조세를 많이거둬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같은 계획은 번번이 빗나가고 만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거 등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세금은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성 감면을 많이 실시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조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국민들의 의식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그만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너무 낮으면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등 재정사업이 차질을 빚을수 있고, 특히 조세제도의 큰 기능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가 약화돼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사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부담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 이외에 세금과 같은 준조세가 너무 많은 것이 그같은 생각을 갖게하는큰 요인 중의 하나다.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사업소득과 개인 소득간의 세부담 격차가 크고, 탈루 소득이 많은게 사실이다.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율의인상이 아니라 공평과세의 실현과 탈루세원의 포착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정부가 국민복지를 위해 알뜰하게 쓴다면나쁠게 없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 또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쏟아붓는 것이 문제다. 조세는 얼마나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걷고,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가 핵심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