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설정기준을 현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근원(根源)인플레이션율(Underlying 또는 Core inflation rate)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근원인플레란 물가변동 요인중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제의 수급원리에 의해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작황이 크게 달라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가 하면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간접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요인들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요인들을 제거하자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97년말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바 있다. 한은법 6조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98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런데 소비자물가는 경제 또는 경제외적인 일시 충격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통화정책으로 수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엄청난 농산물 흉작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위축될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사용한다면 물가는 잡힐지 몰라도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같은 단점을 보완해 통화정책운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가관리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이 근원인플레율 도입의 배경인 셈이다.문제는 근원인플레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문제다. 무엇이 일시적이고 어디까지를 그같은 단기요인에 의한 인플레라고 보아야 할지도 구분하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학자나 국가에 따라 근원인플레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다르고 산출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다.그러나 대체로 농산물 가격 변동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공공요금 변동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들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출해서 근원인플레율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호주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특정품목을 조정하여 산출한 근원인플레율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삼고 있다.특히 호주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요금도 제외대상으로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 핀란드 등은 간접세 및 정부보조금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도 제거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그대로 물가안정목표로 잡고 있다.현재 한국은행은 여러가지 모델을 만들어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제외대상품목을 곡물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로 책정하는 것이 현행 소비자물가 및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물가안정기에는 근원인플레율과 소비자물가간의 괴리가 크지 않지만 물가불안기에는 근원인플레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