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결정단계 단순화·제3자 참여 객관성 확보 필요
코스닥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본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서러운데 공모가마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공모가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본다.우선 코스닥 공모가를 띄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공모주 청약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청약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거품론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공모물량의 70%를 증권회사 등 기관들에 배정하다보니 기관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가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개선방법으로는 공모가 결정 과정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바로잡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거론된다. 공모희망가 결정→수요예측→최종 공모가 결정의 순서를 밟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우증권 기업금융팀장은 『공모가 결정단계를 단순화하고 제3자가 공모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관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대폭 줄여 경쟁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의견도 많다. 물량을 크게 줄이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기관에 돌아오는 몫이 적다보니 기를 쓰고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는 수요예측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수요예측 제도 자체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장철원 대신증권 수석연구원은 『자산가치에다 수익가치를 합친 본질가치와 동종업종내 다른 업체의 주가수준을 감안한 상대가치를 적절히 반영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모가가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본질가치와 상대가치 위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보통 기관들은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다파는 일이 많다. 자연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질가치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본질가치와 내부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공모주청약에 참여해야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최근 증권업협회는 등록 이후의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추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를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장철원 대신증권 수석연구원은 『단순히 증권사에 일정 기간 주가를 띄울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