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란 투신상품인 펀드의 판매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절차를 거친 각종 펀드에 적용되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이 배제되는 상품이다.정부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상품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7월중 주식형 사모펀드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9년9월 채권형 사모펀드는 이미 허용한 바 있다.사모펀드란 투신상품인 펀드의 판매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절차를 거친 각종 펀드에 적용되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이 배제되는 상품이다. 사모펀드의 판단 기준은 수익자(펀드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6조7항은 그 기준을 ‘1백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주식형과 채권형의 구분은 신탁자산의 주식 또는 채권 투자가 60% 이상에 달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일반적으로 투자신탁상품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실적상품이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란 점에서 정부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다.예컨대,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가 전체 신탁자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해 그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인이 맡긴 신탁자산을 특정종목에 편중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특정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빼앗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의도다.사모펀드에서는 그 같은 규제가 배제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부작용은 우려되지만 대신 특정 우량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경영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전용펀드를 만들어 특정회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신탁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공모펀드에 비해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신탁자산의 운용에 자율성이 높아져 투자신탁회사의 상품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자금이탈로 위기국면에 처한 투신사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주식형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배경이다.그러나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다소의 규제조항은 두기로 했다. 즉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고려하여 동일종목 투자한도는 신탁재산의 50%로 정했다. 공모펀드의 경우 이 비율이 10%다. 또 소규모 펀드의 무분별한 설정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1백억원 이상의 단위형펀드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백억원규모의 주식형 사모펀드가 설정되면 50억원까지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다만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가 없기 때문에 A사의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A사 발행주식 1백%를 사들일 수 있다. 펀드 종류는 설정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취득과 일반투자로 구분하여 허용하되 기존의 자사주펀드는 매각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7월중 투신사들이 제출한 사모펀드 약관을 검토한 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