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돈을 맡겨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간접투자 방식의 하나다.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의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에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디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리츠(REITs)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돈을 맡겨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간접투자 방식의 하나다.예컨대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펀드형태의 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만들어 주주로 참여한 투자자들은 그같은 자산운용의 결과에 따라 배당 형태의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만 다를 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의 뮤추얼펀드와 같은 원리다.투자자금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REITs의 주식은 일정기간 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REIT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레 돈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REITs는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운용의 범위 등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 에고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해야 하며 초기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지분은 총발행주식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주주수도 설립후 2년이 지나면 3백인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5년 이내에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또 개발사업투자는 자기자본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 등에 분산시켜야 하는데 동일한 개발사업에는 자기자본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REITs는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가지다. 우선 일반국민들이 소액자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통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지금의 경제상황과 연게시켜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물을 소화 시킴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정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또 부동산의 증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임대주택사업 등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