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2PC 사용은 불법인가. 하나의 전용선에 2대 이상의 PC를 연결하는 인터넷 IP 어드레스 공유 문제가 한국통신을 비롯해 초고속통신망 사업자 및 관련업체, 사용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IP공유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인터넷공유협회(Korea Inter-net Sharing Association : KISA)’를 결성하고 한국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인터넷 IP 어드레스 공유란 초고속통신망에 가입한 가입자가 부여받은 하나의 IP 어드레스로 2대 이상의 PC를 연결해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 가정에서 1가구 2PC 세대가 늘어나면서 가족들이 인터넷 쇼핑, 검색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소호(SOHO)나 학원, 소규모 기업에서는 수백만원의 전용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하나의 전용선에 여러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인터넷 IP 어드레스 공유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한국통신은 각 가정이나 회사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은 1회선당 PC 1대, 즉 하나의 IP 어드레스에는 PC 1대만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IP당 한명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용선을 설치했는데 여러명이 사용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며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했을 때 전용선에 트래픽이 발생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사용자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는 게 한국통신측 주장이다.사용자와 인터넷공유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협회 회원사인 닉스전자의 임순주팀장은 “IP 어드레스 공유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주어 속도 저하 등의 피해를 준다는 한국통신의 주장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또 있다. 한국통신이 처음 전용선을 설계했을 때는 IP 어드레스 공유 금지 약관이 없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약관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인터넷 통신규약 표준 기관인 IEFT에서 현재 IP 주소 체계(IPv4)에서는 IP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인된 IP에 가상의 복수 IP 기술을 허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한국통신을 비롯한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최대 목표는 신규 가입자 확대다. 이는 곧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신규 가입보다 IP 어드레스를 공유하게 되면 한국통신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한국통신의 입장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최근 출시된 윈도ME 윈도2000 등 운영체제에서도 홈네트워킹을 실현시키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홈네트워킹을 구현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공유 기술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달려 있다. 그 결과는 4월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