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각종 건설 및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비용. 7월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사 종류별로 마련하고 시공업체는 환경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환경관리비는 방음벽,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투자보험벤처기업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 벤처기업에 투자한 은행 종금사 창투사 투자조합 개인투자자 등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해당 벤처기업이 도산할 경우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기관투자가나 개인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기술신보가 보험형태로 보장하는 투자보험 사업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현행법상 기술신보가 보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당국과 사업근거 마련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투자보험 사업이 시행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신보의 보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담합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들이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백1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가산세(additional tax)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행정벌로 본 세액에 가산해 과하는 조세.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 또는 허위의 신고나 기장을 한 납세의무자에게 본 세액에 일정비율의 금액(10∼30%)을 가산해 징수한다. 하지만 고지된 납세기한을 경과한 체납자에게 독촉할 때 납세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는 구별된다.각 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세율도 다르다.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미달)하게 신고했을 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진신고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되게 납부했을 때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했을 때의 기장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기업들이 이삿짐센터나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 전국 1백30만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이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쓰지 않아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가산세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은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