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연내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주5일 근무제란 5일간 일하고 2일을 쉬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식을 취한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에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5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하루(토요일)는 4시간을 일하는 것이 현행체제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면 5일만 8시간씩 근무하면 그만이어서 이틀을 쉴 수 있는 것이다.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 있다. 또 노동계의 주장이긴 하지만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도 제시되고 있다. 한 사람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면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종전과 동일한작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이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부차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장시간 근로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을 탈피해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근로시간은 줄이되 노동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은 종래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어쨌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주 목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법정근로시간보다 실제로 일하는 실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금도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지만 실근로시간은 주당 47.9시간(연간 2천4백97시간)에 이르고 있다. 물론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실근로시간도 비슷한 추세로 줄어드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는 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먼저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업해야 할 물량은 변함이 없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놓으면 초과근로시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그런데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서 임금을 지급토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초과근로가 늘어난 만큼 추가부담이 생긴다. 재계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연월차나 생리휴가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휴가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또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도 현행 50%를 25% 정도로 낮추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노동계는 그런 안에 반대하고 있다.주5일 근무제는 비단 기업비용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현행 주6일 근무제가 5일로 바뀌면 경제사회생활의 행태가 달라진다. 예컨대 학생들의 등교일이 5일로 줄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냥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교과를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도 손질해야 한다. 또 휴일이 2일로 늘어나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에 여러가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