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천만원 한도, 장기 보유해야 세금혜택 커 … 세테크 차원, 자영업자 가입할 만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정책성 상품으로 마련된 장기증권저축(일명 밸류 코리아 펀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도 정부의 증시대책은 네 번째.우선 상품의 내용을 알아보자.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방침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관심의 핵이었던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 마련 방침은 시장 논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에 따라 완전 백지화됐다. 그래서 나온 상품은 ‘근로자 주식 저축’과 모양새가 아주 비슷해졌다. 다만 세액 공제 폭이 확대되고 의무 주식편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가입대상자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 근로자 주식 저축과 달리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5천만원이 가입한도다. 근로자 주식 저축이 3천만원까지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식형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의 상품에 가입해 간접투자를 해도 된다.세금혜택은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아지도록 구성됐다.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매년 저축금액의 5.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었다. 반면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2년 이상 가입하면, 2년째부터 근로소득세(봉급생활자)나 종합소득세(자영업자)에서 세액 공제를 7.7%(주민세 감면분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1년 가입할 때에는 기존 근로자주식저축과 똑같이 저축금액의 5.5%(주민세 감면분 포함)가 세액 공제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세액 공제상품이기 때문에 명의는 반드시 소득세를 내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남편이 소득세를 내고 아내는 가정주부일 경우 아내 명의로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여기에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간접투자나 직접투자 모두 회전율 4백%를 넘으면 안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직접투자를 선택한다면 편입주식을 평균 3개월 이상 보유해야(연간 4회 이상 매매거래를 하지 않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신사 펀드나 은행신탁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연간 4회 이상 매매거래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밸류 코리아 펀드’등으로 불리던 명칭은 투자금액 중 일부로 채권 등을 편입한다는 점을 감안, 장기주식저축이 아닌 ‘장기증권저축’이 됐다.근로자, 새 상품 투자 메리트 적어일반 근로자라면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으로도 충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 상품에 투자할 메리트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또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편입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장기증권저축의 편입비율 70%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자저축에 가입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세테크 차원에서 가입 할 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적당한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1년에 소득세를 1백20만원 내는 봉급생활자가 2천만원을 투자한다면 첫해 1백만원 (2천만원×0.05), 두 번째해 1백20만원(2천만원×0.07에서 세금범위 내)을 돌려받아 납부한 세금을 91%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세금 납부액에 따라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