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3단지 사업승인…5개 지구 사업추진 속도 빨라질 듯

서울시는 지난 11월27일 ‘사업승인 시기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승인 신청을 한 잠실 저밀도지구 내 주공2, 3단지와 시영단지 등 세 곳 중 주공3단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개 단지는 내년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인 주공1단지만 사업승인 시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지구는 서울시내 5대 저밀도지구 중 가장 덩치가 크다”며 “잠실지구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돼 다른 지구의 사업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5대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대 저밀도 지구는 잠실 저밀도지구를 비롯해 청담ㆍ도곡지구 화곡지구 암사ㆍ명일지구 반포지구 등이다. 이중 잠실지구는 재건축 순서를 놓고 가장 경합이 치열했던 곳으로 지난 3월 4단지가 첫 사업승인을 받은 이래 9개월여 동안 사업단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3단지는 올해 안에, 그리고 2단지 및 시영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사업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이는 청담ㆍ도곡지구 3개 단지의 동시 사업승인에 이은 것으로 다른 저밀도지구 단지들의 사업승인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한편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주변지역의 전세 및 월세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밀도지구내의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승인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청담ㆍ도곡지구는 도곡 주공1단지와 영동 주공1, 2, 3단지 등 모두 4개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신도곡단지는 조합설립만 마친 상태다. 청담ㆍ도곡지구는 조기 사업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곡지구의 경우 3개 주구, 13개 단지 중 1주구(주공1단지 등 4개단지로 구성)의 사업추진이 가장 빠르다. 사업승인을 받은 것도 지난 5월의 일이다. 2주구(영운아파트 등 3개 단지)와 3주구(양서1단지 등 6개 단지)는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이다.암사ㆍ명일지구는 모두 4개 단지 중 지난해 9월 동서울아파트가 최초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반면 반포지구는 지난 11월1일에야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될 정도로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늦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단지도 빨라야 내년쯤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 이후 구청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거쳐야만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구청은 주변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때 각 저밀도지구별 첫번째 사업승인 단지는 구청이 결정하며 두번째 단지부터는 대상단지 및 시기를 각각 구청 및 서울시가 정하고 있다.내년 R&D 투자 5조2,000억정부는 10년 후 국가종합경쟁력 세계 10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3만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예산의 4.7%인 5조2,800억원을 국가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과학기술 시행계획도 마련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1월2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과위는 국가기술지도를 통해 5대 과학기술발전 비전을 설정했다. 이는 정보지식 기능화 사회,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환경에너지 프런티어 진흥,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 등이 주된 내용이다.LG, 통합지주회사 발족LG의 통합지주회사인 (주)LG가 내년 3월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LG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전망이다. 화학지주회사인 LGCI와 전자지주회사인 LGEI는 지난 11월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29일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3월1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합병방식은 LGCI가 LGEI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존속법인인 LGCI의 상호는 (주)LG로 바꾸기로 했다. 합병비율은 보통주의 경우 LGEI 1주당 LGCI 1.828주이며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은 내년 1월30일부터 2월18일까지다.노동부, 보육시설 지원금 늘려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체가 사업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연 3~3.5%인 대출금리도 최저 연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대비를 융자받는 계획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