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범행기간: 2002년 4월15일~7월21일. 내용: 일반투자자 이모, 강모, 김모씨 등은 S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가격지배력을 확보한 후 고가 및 허위매수주문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킴. 부당이득 20억원. 조치내용: 2003년 3월 이모씨 등 3명 검찰 고발.사례2 범행기간: 2001년 9~12월. 내용: 전직 증권회사 직원을 포함한 12명이 기업구조조정회사인 D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사, B사,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 대부분의 발행주식 물량을 확보. 26개 증권사의 325개 차명계좌와 1,588억원의 자금을 이용해 시세조정. 부당이득 865억원. 조치내용: 2003년 4월 김모씨 등 12명 검찰 고발.사례3 범행기간: 2001년 10월16일~2002년 3월14일 내용: 증권정보 전문사이트 애널리스트인 배모씨는 B사 등 18개사의 주식을 미리 매입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유망종목으로 추천하면서 고가로 물량 처분. 이 기간 중 2,345회의 고가매수주문과 1,097회의 허위매수주문을 통해 시세조정. 조치내용: 2003년 2월 배모씨 검찰 고발.사례4 범행기간: 2001년 8월30일~10월9일. 내용: I사 전 대표인 이모씨는 S사와의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사주식 35만주를 매입해 5억원의 부당이득 취함. 조치내용: 2003년 4월 이모씨 검찰 고발.주식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주가조작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 법하다. 어차피 머니게임이니 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모르는 수단과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고 싶은 심정에서다. 대상이 불특정다수라 죄책감도 거의 없다. 사기나 상해처럼 직접적인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주가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 증권범죄는 그 피해범위가 일반 범죄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 증권시장의 신뢰를 하락시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용호, 진승현 등의 주가조작 스캔들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던 사건이 좋은 예다.인터넷을 이용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되면서 증권범죄도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계좌는 전국에 걸쳐 분산 개설했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 한 장소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 증권사이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작전용’으로 선호되는 종목은 자본금이 적으면서 액면가가 500원 이하인 주식이다.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종목 중에서 재료가 터져 나올 만한 회사나 그때그때 시장에서 인기를 끌 만한 회사를 고른다. 평균거래량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는 종목은 작전용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종목이 갑자기 움직이면 당국의 시선을 받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K씨는 최근에도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속칭 프로선수다. 증권사 출신인 K씨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의 주가감시시스템이 이상종목을 세밀하게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타깃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들어가면 주가가 움직인다. 창구는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고 금액도 가능하면 소액으로 쪼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투자자들이 달려들어 주가는 상승탄력을 받는다. 목표수익률 20~30%에 도달하면 주식을 분할매도한다.주식물량이 쏟아지면 개인들까지 너도나도 매도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당초 작전시도 때 수준으로 주가가 밀려난다. 그러면 재차 매수에 나서 역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다시 매도하고 다시는 그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생각에서다. 통상 두 차례 정도 작전에 들어가는데 2~3개월 만에 적게는 40%, 많게는 60% 정도의 수익을 낸다.K소장은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도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종목은 대부분 작전세력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단언한다. 가끔 회사측에서 작전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이나 부도발생 등의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에 이용, 부당이득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다.증권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3단계로 이뤄진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1차적으로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짙은 종목을 찾아내 감시를 한다. 이를 통해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통보사항과 자체 정보, 민원, 제보 등을 단서로 해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조치한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통보 외에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기초로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처벌한다.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매매주문 관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위한 ‘웹로봇’도 가동하고 있다. 웹로봇은 이상매매 징후를 보이는 종목에 대한 사이버 문건을 검색ㆍ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가조작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완 개정해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상 IP와 ID추적권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필명을 가진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해 공개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이들의 주식매매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하지만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모든 증권범죄를 단죄하기에는 공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때 작전세력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사이버 애널리스트인 A씨는 “적발된 작전의 대부분이 사후조사에 의한 것이다”며 “작전 도중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빨리 한탕하고 숨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어느 선까지를 증권범죄로 보는가도 명확하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지되는 모든 증권거래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금액 규모와 수법의 고의성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INTERVIEW / 이장훈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증권범죄자 반드시 적발…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가능하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예방시스템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위법행위자들이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증권범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는 비사회적 중대 범죄며, 증권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증권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적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얻을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와 증권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불특정다수인 관계로 사기, 절도 등 직접적인 상대방이 있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지난해 4월 증권법 개정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그 전에는 증권범죄가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았던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증권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증권범죄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증권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려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입니다.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및 사법당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혐의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