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포르투갈 환경기후행동부 장관(왼)과 데이비드 사솔리(우) 유럽의회 의장이 2021년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기후법에 서명했다./연합뉴스
포르투갈 환경기후행동부 장관(왼)과 데이비드 사솔리(우) 유럽의회 의장이 2021년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기후법에 서명했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6월 28일 공식 승인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았던 4월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번 법안은 EU집행위원회와 EU의 구성 국가들이 앞으로 마련할 기후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집행위가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산업·에너지·운송·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 수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의 다음 행보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혁,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논의로 예정돼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명시하고 공격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법안에 포함했다. 탄소 배출 허용량은 절대량을 2억2500만 톤으로 제한해 탄소 배출 상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 상향, 항공기 연료 규제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역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목할 만한 뉴스]

ING캐피털, 그린 리모델링 위한 인센티브 대출 나서(PR Newswire)
-ING캐피털은 레나(Lennar)의 자회사인 LMC와 아파트 개발·관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와 연계한 지속 가능 연계 대출 상품 ‘그린 인센티브 대출(Green Incentive Loan)’ 체결. 규모는 3300만 달러
-이 대출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는 녹색 인증 목표 수립에 따른 마진 감소, 녹색 인증 획득에 따른 추가적 마진 감소 및 녹색 인증 시 관련 비용으로 보상
-대출 자금은 LMC 소유의 다가구 아파트 커뮤니티인 매독스(Maddox)의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
-기존 건축물은 외피·설비 등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저하와 에너지 과소비가 문제점으로 발생
-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 탄소 배출량은 미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필수

미국 석유협회,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가이드 발표(ESG Today)
-미국 석유협회(API)는 6월 24일 에너지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가이드 라인을 발표
-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참여 중인 API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집과 공시 기준을 표준화해 비교 가능성을 제고
- API 공시 가이드 라인은 5개 부문으로 구성
-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설정,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배출량 저감 활동 공시 가이드라인, 공시 정보 검증에 대한 방법론, 스코프(Scope) 3 배출량 자발적 공시 권장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공시는 2022년부터 적용 예정

KB증권 ESG 솔루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