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숫자로 본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임기 내에 끝내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내년도 인상률(5.04%)이 지난해보다 높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위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 평균을 뺀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76만8000명에서 최대 355만5000명(영향률 4.7~17.4%)으로 추정된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 큐코노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큐코노미는 격리(Quarantine)의 영문 앞글자 ‘Q’에 경제(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격리 및 봉쇄 조치 이후 변화된 경제상을 일컫는다.

실제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외출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언택트(비접촉·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 화상 면접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등은 이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쇼핑 또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이 각광받는 추세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배달 음식 주문, 식료품 배송도 대폭 늘어났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0%(3조3110억원) 증가한 16조59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62.2%(8210억원) 늘어난 2조1417억원으로 집계됐고 식품 배송은 2조6603억원으로 같은 기간 39.1%(7472억원) 증가했다. 두 분야에서 늘어난 거래액(1조5682억원)만 5월 거래액 증가분의 47.4%를 차지한다.

비대면·비접촉 문화는 스포츠와 공연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로야구·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면서 ‘집관(집에서 관람)’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됐다. 또 예술 공연과 콘서트 등은 공연장이 아닌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중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격리 #경제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