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이어가려는 기존 거래소 사업자는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했다.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갖췄다면 추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기준에 맞춰 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거래 중개가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화마켓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영업하는 방법도 있다. 플라이빗,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등이 코인마켓 형태로 거래소 신고를 마쳤다. 이 경우에도 ISMS 인증은 획득해야 한다. ISMS 인증마저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날을 기점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했던 자산의 인출 업무를 최소 30일 동안 이어가게 된다.
FIU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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