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베스트 변호사] 조윤희, 교육세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 거둬](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95505.1.jpg)
특히 교육세 분야에서의 성과가 눈부셨다. 그는 올해 은행과 증권사를 대리해 방카슈랑스 영업에서 얻은 보험 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의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 표준인 수익 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고, 최근에는 교육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통화 파생 평가 손익을 외환 현물 및 통화 파생 거래 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옳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밖에 관계사 간 거래가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였던 여러 법인세 사건에서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이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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