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위 조윤희 율촌 변호사
[2021 베스트 변호사] 조윤희, 교육세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 거둬
조윤희 변호사는 올해도 불합리한 과세 실무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 냈다.

특히 교육세 분야에서의 성과가 눈부셨다. 그는 올해 은행과 증권사를 대리해 방카슈랑스 영업에서 얻은 보험 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의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 표준인 수익 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고, 최근에는 교육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통화 파생 평가 손익을 외환 현물 및 통화 파생 거래 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옳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밖에 관계사 간 거래가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였던 여러 법인세 사건에서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이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