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충북 청주 오송읍 식약처에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충북 청주 오송읍 식약처에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다. 단백질 분해 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 업체가 공식 허가에 앞서 국내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과정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사형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재택 치료 환자 등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