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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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
지난 2~3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누적 가계 대출 규모가 1600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죠.

영끌 대출로 인해 이자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취득 당시의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
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 소유권이전등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적용하죠. 단, 금리 조건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 혹은 축소되기도 합니다.

또, 세대주 여부 판정은 소득공제 신청에 해당하는 연도 말 기준입니다. 연도 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적용이 불가하겠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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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