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회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가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상담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미리 진단서·메신저 기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담당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회사 대표 비서로 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B씨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동료의 폭언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이에 여러 차례 인사팀장에게 알렸지만 ‘참고 넘어가보라’는 말만 들었다. B씨는 답답함에 최근 우울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이행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자 조사 시행이 결정됐다. B씨의 경우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감이 커져서 상담센터에 연락해 근로복지공단의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심리상담 등을 안내 받았다. 회사 수습으로 입사한 C씨는 업무를 배워야하는 선임으로부터 업무상 질책과 무시를 받으며 일하다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C씨는 “그동안 받은 질책과 무시를 생각하면 당장 신고를 하고 싶지만 수습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인지 명쾌하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했다”고 털어놨다.
노무회 측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퇴사자도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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