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액공제 ‘흙수저’ 토종 OTT vs 25% ‘금수저’ 넷플릭스...전문가들 "관련 제도 정비할 때"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OTT가 일제히 적자를 내며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려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등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금수저’ 해외 OTT와 ‘흙수저’ 신세인 토종OTT의 격차가 줄어들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웨이브, 티빙, 왓챠는 총 4324억원의 매출을 올려 6316억원을 벌어들인 넷플릭스의 68%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순위로 토종 3개사를 묶은 수치 역시 2022년 2월 기준 넷플릭스가 1245만명 수준으로 웨이브(488만명), 티빙(407만명), 쿠팡플레이(339만명)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을 시작으로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우리학교는> 등 K콘텐츠가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제고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상대방을 누르려면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오리지널콘텐츠 제작이나 IP수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6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파급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됐다. 법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해외 주요국인 미국(25~35%), 영국(25%), 프랑스(30%), 호주(4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산업적 파급력 발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TT 콘텐츠 제작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OTT사업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율등급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TV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국내 방송프로그램이나 해외 OTT는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데 토종OTT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 시의성 있는 콘텐츠 확보 및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3%라도 공제를 해 주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법안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경제단체, 학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ㆍ윤후덕 의원ㆍ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ㆍ추경호 의원ㆍ서일준 의원 등이 공제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총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배현진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이 제안한 세액공제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2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업세제개선과제 건의서에도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인정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조건 완화와 함께 영상콘텐츠 투자 관련 항목도 2개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영상콘텐스 세액공제 관련 법안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학회도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간 열린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이 별도 세션으로 집중 논의됐다. 박종수 한국세무학
회장은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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