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준비위 정책제언 포럼...전규안 부위원장 "개별 아닌 연결주체 기준"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보고형태 유력"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형태로 공시하게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주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개별회사보다는 연결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20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주최한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준비위원회 정책제언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규안 KSSB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ISSB 기준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기준선으로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뒤 기준의 적용 대상과 공시 위치, 보고 기업, 공시기준의 형태 등에 대해 잠정안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KSSB준비위원회의 정책 제안 잠정안은 우선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중심으로 우선 도입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일괄도입보다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 도입을 권했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부위원장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별도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법적 책임이 약하다"라며 "사업보고서를 거짓기재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책임을 완화하도록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로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기준 제정 기구로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출범시키되, 회계기준원 내에 위치하게 해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전 부위원장은 "공시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규정이 달라져서, 잠정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하고,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위원회를 만들어 자본시장법에서 근거규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탁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발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했다. KSSB란 ISSB에 대응해 한국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일컫는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서정우 KSSB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상무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공시 기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천 실장과 조 원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준비 및 부담과 고민을 나누었고, 고 상무는 공시제공자이자 정보 수요자로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표준화와 데이터화, 플랫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블룸버그의 자료를 인용해 SASB 정보 요구와 필드에서의 중요성 정보를 비교한 결과 정보량은 46%인데 비해 중요성 정보량 평균은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요성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이 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금년과 내년의 급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과장은 ESG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과 투자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 후 이어진 질문 시간에는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의 잠정안에서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전 부위원장은 "자산2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부터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결실체가 개별기업 간의 성격이 다른 부분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글로벌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기준과 국제적 정합성도 같이 가져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