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따라 확 달라지는 기름값
1970‧80년대 한국 상황 세금 정책에 반영
2000년대 경유차 수요 늘고 세금도 올려
최근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경유 가격 차이 좁혀
요즘 뉴스판을 도배하는 기름값 관련 소식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싸다는 통념이 깨지자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5월 11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7.59원으로, 휘발유 가격(1946.11원)보다 비싸다.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5월 24일 경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 이날 휘발유 값은 1994.77원이다.
‘서민 연료’로 인식됐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수요와 공급.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이동이 증가하고 산업 생산이 늘면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대유행으로 유럽 정유사들이 문을 걸어 잠가 석유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덮쳐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이다. 디젤(경유) 차량 수요가 많은 유럽은 수입 경유의 약 6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재고가 동이 나고 수입도 어려워진 셈. 유럽의 경유 가격 급등은 국제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가격과 연동돼 있다.
다음은 세금. 국제 시장에선 원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게 거래된다. 휘발유가 수송용으로만 쓰인 반면 경유는 수송용 외에도 발전용·산업용·농업용 등 수요가 다양하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고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유는 휘발유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다.
한국에선 통상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다.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이 경유보다 높기 때문이다. 경유에 세금을 낮게 부과한 배경은 이렇다. 1970~1980년대엔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의 연료인 휘발유에도 세금이 많이 붙었다. 반면 화물차·굴착기·레미콘·발전기 등 ‘산업 현장’ 곳곳에 쓰이는 경유에 매긴 세금은 낮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유의 세금이 올랐다. 정부가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2001~2007년)을 시행하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세+주행세+교육세 등)이 높아졌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휘발유를 100%로 봤을 때 1차로 100 대 75로 조정하고 다시 2차로 세금을 더 올려 100 대 85로 맞췄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경유 자동차가 늘었다. 2005년 유럽연합(EU)의 요구로 디젤 승용차의 규제를 풀면서 세단형 디젤 차량 판매를 허용했다. 벤츠 디젤 승용차가 한국에 들어왔고 기아의 프라이드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도 디젤 모델을 줄줄이 내놓았다. 외제차는 힙하고 국산차는 기름값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생업에 경유차를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늘었다. ‘서민 기름’이 된 셈.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경유의 수요가 늘었고, 세금 올라 휘발유 가격과 차이가 좁혀졌다.
최근 가격 역전 상황을 얘기해 보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를 더욱 좁혔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앞서 말했듯 유류세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이 붙는데 유류세를 20%→30% 일괄 인하하면서 가격 인하 폭이 경유보다 휘발유에서 더 크게 발생, 역전으로 이어졌다.
숫자로 설명해 보자. 현행법상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다. 휘발유 1400원, 경유 12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름값만 계산하면 휘발유 580원, 경유 619원이었던 셈이다.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20%로 낮아지면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164원·116원·40원 내렸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30%로 확대하면서 각각 247원·174원·61원 더 내렸다. 239원 차이가 나던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차이가 현재 167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역전이 발생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 주던 세금의 격차가 줄어들자 소비자 가격의 역전으로 나타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8년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유 수요가 증가한 요인으로 경윳값이 올랐다면 최근 경유 가격 상승은 수요가 증가하는 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단기 기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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