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 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 정도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것이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7%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 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 세율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된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130원까지 내려간다.
3.9%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6%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오름 폭 역시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월 2.6%에서 시작해 2월 2.7%, 3월 2.9%, 4월 3.1%, 5월 3.3%, 6월 3.9%까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 왔다. 한국은행 측은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 상승 등 공급망 차질과 외식비,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에 밀접한 체감 물가가 높아진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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