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정의했습니다.
또 구매가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주문 취소',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멤버 계정에 대한 판매 제한',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거부 또는 계정 일시 중지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거대해졌으며, 그중 나이키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인기 한정판 제품들의 리셀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죠.
‘재판매 금지’ 조항 추가로, 한정판 제품 당첨 후 배송지로 리셀 업체 주소를 기재해 바로 판매하거나, 선착순 구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리셀러들 활동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중고 앱을 통한 개인 거래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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