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20% 세금…“부자 감세 vs 민생 문제” 팽팽
[비즈니스 포커스]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주식 등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2023년 1월 1일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세제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주식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추산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 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반면 내년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는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간 과세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이다 보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는 물론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첫째 쟁점은 시기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예안은 정부에서 먼저 나왔다. 정부는 최근 주식 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만장 일치로 합의한 건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유예하는 것에 비판적 성명을 냈다. 법안 도입을 유예하면 일부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두 가지다.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한 것을 0.15%까지 더 낮추고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증권가와 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1월 17일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 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보다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주식 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 A 씨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B 씨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내 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역시 증권사 관계자들의 발언에 공감하며 “주요국의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재 시장 상황과 제반 여건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1% 부자 감세? 1000만 걸린 민생 문제개인 투자자 일부는 더 적극적인 유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여의도 민주 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 폭락’, ‘주식 시장 대재앙’ 등의 피켓 문구를 들고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은 총상금 2500만원을 내걸고 ‘금투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 청원 5만 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증한 구독자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슈퍼 개미’로 알려진 김정환 케이공간 대표가 사비로 비용을 지원했다. 이들은 “금투세는 1000만 개인 투자자의 재산이 걸린 민생 문제”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 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 되는 강남 신축 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나머지 99% 아파트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 개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때는 (금투세 도입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며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슈퍼개미는 주식 자산으로 30억원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기재부는 이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이 돈까지 걸고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 똑바른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11월 22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안 심사에 나섰지만 금투세 유예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측에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 외에도 쟁점은 또 있다.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한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제 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의견 차가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 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제도적 조치는 물적 분할 관련 주주 권익 보호,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상장 폐지 절차 요건 개선 등이다.
[박스] 금융투자소득세 Q&A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궁금증을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집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정리했다.
Q. 금투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금투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5년 금투세 유예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Q. 금융투자소득이란 무엇인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양도·환매 등)을 말한다. 단,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제외한다.”
Q. 금투세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금융 투자 상품의 과세 대상이 확대, 재분류된다.
①비과세 소득→금융 투자 소득
소액 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2023년부터는 금투세가 과세된다.
②배당 소득→금융 투자 소득
종전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 소득에 포함됐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DLS·ETN 등)과 집합 투자 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 투자 소득으로 재분류돼 배당 소득세가 아닌 금투세가 과세된다.
③양도 소득 →금융 투자 소득
종전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 주식의 양도,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이익, 파생 상품의 이익 등이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돼 금투세가 과세된다.”
Q.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도 금투세를 물리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금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특례(의제취득가액)를 적용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Q.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팔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투세가 아닌 종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만약 대주주가 아닌 고객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장 주식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Q. 금융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금투세는 종합 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항목으로 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Q. 가상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금투세에 해당하나.
“아니다. 가상 자산 거래 손익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가상 자산 거래 손익은 2023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고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될 예정이다.”
Q.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금투세를 내야 하나.
“그렇다. 해외 주식은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금투세를 내야 한다.”
Q.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금투세를 내야 하나.
“주식 등의 증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뿐 원칙적으로 금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 등을 증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채무를 자녀가 같이 인수하는 경우(부담부 증여)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증여자인 부모가 금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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