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에 대해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및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할인⋅감면하는 것에 협의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세 기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차질로 발생된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 선화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할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 기관은 코로나19 및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 속에서 수출입화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선복을 긴급 확보하여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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