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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추진하고 있다.

CBAM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적용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철강 산업에서 전기로는 32%인 반면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 비율은 68%로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해 알루미늄(5억 달러), 시멘트(140만 달러), 비료(480만 달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는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97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조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설계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