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부터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이해 당사자 합의하면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가능해
경기도, 대전 등도 대구 전철 밟을 지 이목 쏠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 의무휴업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대형마트 17곳을 포함해 기업형슈퍼마켓(SSM) 43곳 등 60곳이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의 경우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1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광역시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곳은 2월 전환을 앞둔 대구가 유일하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구에서 운영 중인 60곳의 대형마트와 SSM 등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주말영업 금지가 대구에서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의 유통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도 공휴일 쇼핑의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대구의 전철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와 대전시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대형마트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지난해 말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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