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2023년 단독주택 가격 전년 대비 5.95% 인하
5.95% 인하2023년 단독주택(표준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95% 인하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해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으로,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부산 3.43%, 대구 4.47%, 인천 4.29%, 광주 3.47%, 대전 4.82%, 울산 4.98%, 세종 4.26% 등으로 나타났다.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 역시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락률은 서울 5.86%, 부산 5.73%, 대구 6.02%, 인천 6.33%, 광주 6.26%, 대전 6.10%, 울산 6.63%, 세종 5.30%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과 토지 공시가가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2022년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기초)의 참여와 검증 기간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7조1495억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과 회사채 등 공모 발행액은 총 204조5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6%(26조9046억원) 감소했다.

특히 주식은 21조940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대비 24.6%(7조1495억원) 급감했다. 증시 약세로 기업공개(IPO)와 유상 증자가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IPO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5건 늘었지만 총금액은 13조3515억원으로 8.1%(1조1710억원) 감소했다. 공모주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2021년 14건에서 2022년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유상 증자 규모는 8조5893억원으로 전년(14조5678억원) 대비 5조9785억원 축소됐다.

회사채는 182조6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19조7551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발행 여건이 악화해 일반회사채·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ABS) 모두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는 30조3730억원으로 전년(46조7230억원) 대비 35.0%(16조3500억원) 줄었다. 금융채는 138조328억원으로 전년(139조6126억원) 대비 1.1%(1조5798억원) 감소했다. 1.27%p 하락 우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 전략’을 발간하고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에서 1%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수출이 5% 줄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이 1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하락하고 15% 감소하면 국내 경제는 0.95%포인트 역성장한다. 만약 반도체 수출이 20% 급감한다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는 국내 경기의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재고가 쌓이며 생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은 3분기 이후 반도체 재고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수준까지 늘었다. 실제 1998년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33.2%로 나타났고 2022년 11월 127.6%를 기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2023년 국내 경제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시테그 경제 용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영문 공시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취득 한도 제한과 투자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상장 증권 최초 취득 시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자별로 투자자 등록 번호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감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은 등록 접수 후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에 관련 정보(주소, 국적, 상임 대리인 보관 기관 등)를 입력해 관리해 왔다.

투자 등록 거부(무국적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만 인자 등)와 투자 등록 취소(명령 위반, 매수 대금 매도 증권 5일 내 미납 등)도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도 금감원(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최초 투자 시 거래 증권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 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관리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