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4 대 금융지주 모두 회장의 임기 수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각 금융지주별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과 연령을 두고 후보군을 선정한다. 하지만 4 대 금융지주 중 일부만이 외부 후보를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부 후보가 최고경영자에 선임이 된 사례 여부도 불투명하다. 외부 후보군 관리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영승계정책 패러다임이 지배주주가 없거나 주식소유분산이 비교적 활발한 기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소유분산기업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부존재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외부 후보를 적극 반영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황제 연임 등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외부 후보군 편입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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