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사진=SK(주) 제공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사진=SK(주) 제공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주)가 오는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

SK(주)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3월 7일 공시했다.

SK(주)는 3월 6일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코넬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학사학위를 ,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총회 의결을 마치면 SK(주)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40%로 늘어난다.

SK(주)는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의 경우 7월 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토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