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기본법 통해 ESG 방향성 세울 수 있어...장기적 안정성 확보"

"ESG 생태계 조성 위해 ESG기본법 제정 시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생태계 전환, ESG 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ESG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ESG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갈지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개별법이나 제도들을 짜임새 있게 묶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ESG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트롤타워 역할 지정과 체계적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ESG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법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특정한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시대가 가져가야 할 가치로 보기 위해 종합하는 법률로서 ESG 기본법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기본법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방향성이라든지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규제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의 문성후 고문은 "ESG 경영에 대한 자체 진단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ESG기본법 제정을 통해 ESG 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유영국 조사관은 "ESG 기본법이 일반법률로서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진행법과 규제법적 속성 중 ESG기본법이 두 가지 중 어디에 속할지 고려해야 하고, 이해당사자간 이해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추가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은 "ESG를 단순히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맞추면서도 기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 ESG 기본법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