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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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와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선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 것”이러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