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심리하는 정씨의 준강간, 주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장은 3월 13일 기존 변호인 6명 중 4명의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2명의 경우 3월 21일로 예정된 정씨의 공판 전까지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광장은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정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진 만큼 사건을 맡는 데 부담을 느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된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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