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0만원
김씨, ‘허위 생활고 논란’ 해명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4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승자 A씨에게는 500만원을 구형했다. 동승자는 이날 불출석해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
이른바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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