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와 ‘곰표’ 상표권 소유한 대한제분 상표권 계약 만료
품질 그대로 유지한 ‘대표밀맥주’로 제품 대체

이제 편의점에서 ‘곰표밀맥주’ 못 산다
수제맥주 열풍을 이끌었던 곰표밀맥주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 제품을 생산해 온 세븐브로이맥주와 ‘곰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제분 간 상표권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대신 세븐브로이맥주는 곰표밀맥주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 제품 ‘대표밀맥주’를 선보여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과 맺은 ‘곰표’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제품명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맥주가 제조·유통하는 제품으로 2020년 5월 출시 해 현재까지 5850만 캔이 판매됐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과 상표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곰표’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대신 ‘대표밀맥주’로 브랜드명을 변경해 기존 제품을 그대로 선보이기로 했다. 대표밀맥주는 4월 셋째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표밀맥주를 시작으로 '대표'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논알코올 맥주, RTD(Ready to Drink)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김강삼 세븐브로이맥주 대표는 “앞으로 ‘대표’, ‘강서’, 한강’ 등과 같은 자사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