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거래 재개될 경우 28일부터 주식 매매 가능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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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 폐지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된다. 현재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4만3160명(지분율 21.67%‧2022년 말 기준)에 달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KG모빌리티의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다.

만약 기심위에서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가 결정될 경우 28일부터 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해외부감사인으로부터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

그러나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식시장 매매가 정지됐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