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일 "최근 한국투자금융그룹 사명 및 직원을 사칭한 Pre-IPO 투자권유 사례가 확인됐다"며 피해주의를 요청했다. Pre-IPO란 IPO(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자금을 유치받는 것이다.

한투증권은 "한국투자증권 외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