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은 탈퇴가 가능한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탈퇴할 때 분담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분담금 환불 시기는 다르다.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시,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탈퇴 시, 임의 탈퇴 시 각 분담금 환불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때의 분담금 환불 시기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이는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 확보율에 관해 기망당했거나 안심보장증서에 의해 기망 당한 이는 조합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조합에 대해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취소권 행사의 의사 표시가 조합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은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은 것이 돼 조합은 탈퇴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며 그에 따라 조합은 탈퇴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조합은 탈퇴자로부터 분담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분담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조합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분담금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탈퇴할 때 분담금 환불 시기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조합은 청약 철회의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 예치 기관의 장은 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6 제5항).

다만 위 주택법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조항은 또한 위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 탈퇴할 때 분담금 환불 시기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 제8항),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주택법 제11조 제9항),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 규약에 임의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시기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돼 입금이 완료됐을 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퇴자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돼 입금이 완료됐을 때’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탈퇴자의 대체자가 조합에 가입한 후 해당 대체자가 납부한 분담금 총액이 조합이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형준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