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 걸리면 50배 벌금 부과 법안 통과
3월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1700만원 고가 암표 나오자 이같은 조치 내려
16일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12일 암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의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경우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고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블랙핑크 콘서트 가격 천정부지 치솟아허위 데이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표를 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만 문화부는 이른 시일 내 티켓 구매 실명제를 실시하고 티켓 재판매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암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을 벌금의 20%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33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보는 “코로나 이후 티켓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걸그룹의 암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이 생기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 3월 18~19일 가오슝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 달러, 우리 돈 약 38만원이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암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고 40만 대만달러(약 1734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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