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세연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조씨의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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