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세연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조씨의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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