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할 때 ‘뼈 이식’하는 다섯 가지 방법 [건강]
불과 20년 전만 해도 쇠를 잇몸뼈에 심는 임플란트 치료를 부정하는 치과 의사들도 많았다. 하지만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이제는 모두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부족한 잇몸뼈를 만드는 잇몸뼈 이식술이다. 정확히는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종류의 인공뼈를 넣고 뼈가 자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막을 넣는다. 그 후 단단한 잇몸뼈가 치아를 지지해 주듯이 임플란트를 받쳐 주는 치조골을 재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빼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도 걱정인데 뼈까지 이식한다고 하니 환자는 정말 고민되고 많이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골 이식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큰 수술과 달리 잇몸뼈가 부족한 부분에 소량으로 이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과 함께 진행해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잇몸뼈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뼈는 매우 다양해 어떤 방법으로 골 이식을 하고 어떤 뼈를 이용해 잇몸뼈를 만드는지는 재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에 관심이 있다면 치료 받을 때 사용하는 인공뼈에 관해서도 조금은 알아 두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잇몸뼈 이식에 쓰는 골 이식재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게 종류로 표현하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증한 뼈, 무균의 소나 돼지에게서 나오는 뼈, 조개류나 합성 골성분과 같은 인공뼈, 마지막으로 자기 치아로 만드는 뼈가 있다. 전문 용어로는 자가골·동종골·이종골·합성골·자가 치아뼈로 설명한다.

첫째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뼈는 자가골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몸 다른 부위에서 잇몸뼈를 만들기 위해 수술을 통해 뼈를 얻거나 수술 중 나오는 남는 뼈를 사용해 잇몸뼈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신의 몸에서 얻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지만 대부분 추가 수술 부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기증한 뼈로, 동종골이라고 부른다. 동종골은 많은 부분 한국이나 미국의 기증자가 기증한 뼈은행에서 가져와 이용되는 데 대부분 환자의 신체 기증으로 이뤄진다. 사람의 뼈이기 때문에 추가 수술 부위 없이 골 이식을 할 수 있고 뼈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역 문제나 관습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몇몇 나라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소나 돼지를 이용한 동물에게서 유래된 뼈인데 이종골이라고 부른다. 즉 이종골은 멸균된 환경의 동물뼈를 이용해 이식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를 많이 이용한다. 자가골이나 동종골 만큼 비슷한 뼈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자가골이나 동종골보다 쉽게 얻을 수 있어 최근 많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 역시 동물의 여러 전염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광우병과 같은 병으로 사용이 기피되는 나라들도 있다.

넷째, 조개와 같은 인공적인 물질로 만드는 뼈로, 주로 합성골이라고 부른다.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칼슘과 인의 성분을 합성한 뼈로, 최근에는 제조 기술 발달에 따라 많이 사용된다. 장점은 많은 양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고 면역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뼈를 만드는 능력이 인공뼈 합성 방법과 원재료에 따라 다양하고 감염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끝으로 자기 치아뼈는 뽑은 자신의 치아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는 자가 치아뼈라고 한다. 발치한 뼈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치아은행에 보내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치과 병원에서 두세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기계도 개발돼 사용 중이다. 장점은 소뼈보다 더 많이 잇몸뼈를 만들 수 있고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감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뽑을 치아가 없다면 제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 시 골 이식은 부족한 뼈의 양과 형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뼈를 이식받는지 정도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