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통행료를 면제했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첫 한달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다음 한 달간은 도심, 강남 등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1996년 도입했다. 그러나 교통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혼잡 구간과 비교했을 때 징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두 달간의 통행료 면제 실험을 마친 서울시는 다음 달 중 이번 면제 효과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연내 통행료 유지·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되고 있다.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는 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